바위처럼 든든한 육아휴직: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핵심 정보
목차
- 육아휴직이란 무엇일까요?
-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
- 육아휴직 기간 정하기
- 육아휴직 종류 및 휴직 기간
- 육아휴직 급여
- 육아휴직 신청 방법
- 육아휴직 후 복직
- 육아휴직 관련 주의 사항
- 육아휴직 관련 정보 사이트
1. 육아휴직이란 무엇일까요?
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근로자가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을 통해 부모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, 직장 복귀 후에도 워라밸(Work-Life Balance)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육아휴직의 기본 요건
- 근로기간: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
- 근로시간: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
- 출산 또는 입양: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
3. 육아휴직 기간 정하기
- 기본 휴직 기간: 1년 (출산 또는 입양 후 90일 + 출산 휴가 90일)
- 선택 휴직 기간: 최대 1년 추가 가능 (출산 또는 입양 후 6개월 + 선택 휴직 6개월)
- 복합 휴직: 기본 휴직 기간 + 선택 휴직 기간을 조합하여 2년까지 휴직 가능
4. 육아휴직 종류 및 휴직 기간
- 출산휴가: 출산 후 90일 (일자리 보장)
- 출산휴직: 출산 후 90일 (선택 휴직)
- 입양휴가: 입양 후 90일 (일자리 보장)
- 입양휴직: 입양 후 90일 (선택 휴직)
- 조부모 육아휴직: 출산 또는 입양 후 6개월 (선택 휴직)
- 양부모 육아휴직: 출산 또는 입양 후 6개월 (선택 휴직)
- 돌봄휴직: 만 3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1년 (선택 휴직)
5. 육아휴직 급여
- 출산휴가: 출산 전 6개월 평균 임금의 100% 지급
- 출산휴직, 입양휴가, 입양휴직: 출산 전 1년 평균 임금의 60% 지급
- 조부모 육아휴직, 양부모 육아휴직, 돌봄휴직: 출산 전 1년 평균 임금의 50% 지급
6. 육아휴직 신청 방법
- 소속 회사의 육아휴직 신청 양식 작성 및 제출
- 필요 서류 준비 (출생 증명서, 입양 증서 등)
- 회사와 육아휴직 관련 협의
7. 육아휴직 후 복직
-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자동 복직
- 육아휴직 기간 중 언제든지 조기 복직 신청 가능
8. 육아휴직 관련 주의 사항
-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무 의무가 없습니다.
-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됩니다.
-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건강보험,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습니다.
9. 육아휴직 관련 정보 사이트
-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정보 사이트: https://www.moel.go.kr/minwon/fastcounsel/fastcounselView.do?inetDcssMngId=202406170235444540804
- 한국산업인력공단 육아휴직 정보 사이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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